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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김기춘 측 "문화계 블랙리스트, 추상적 지시 했을 뿐…항소심 직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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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파정권에서 천안함과 다이빙벨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정권 기조랑 맞지 않기에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은 추상적 지시를 한 것”이라며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방법이 잘못됐다” 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2일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8일이 지난 같은달 30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4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자가 그 일을 하게 해야한다”며 “공소장에는 지원배제 명단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고발된 것이기에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오인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판시한 판결이 있다”고 했다.

공소제기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포괄적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문화예술계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배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원심에 대한 의견진술은 할 수 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있는지는 재판부가 종합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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