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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항소심 선 조윤선, 황당궤변 "선서 안했으니 위증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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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폈다. 법조인이자 장관으로 일한 사람이 내놓기에는 황당하기만 한 궤변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위증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또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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