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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윤선 측 "블랙리스트 관여한 적 없다" 2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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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조윤선 측 "위증 혐의에 '책임회피' 전제 깔려있어…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머니투데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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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상준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근무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했다고 전제했다"며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대답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는 취지가 상당히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1심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거나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답변을 했다는 전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증언할 당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감사에 나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며 "이전 국정감사에서 한 증인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감사에서 언급된 블랙리스트는 이전 국정감사에서 전혀 다뤄진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다"며 "아무리 같은 증인이라도 신문 내용이 다를 때는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신문 때 선서를 시켜야 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선서를 시켜야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관련 업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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