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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윤선 측 “국감 때 ‘선서’ 안했으니, 위증 아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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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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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고, 지난해 국감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위증 혐의 반박에 집중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한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국감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처음 출석해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당시 증언은 정보의 한계 탓이라며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일반적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도 허위진술 한 것으로 보고 위증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는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 취지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며 "블랙리스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한 채 보고를 받아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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