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 평정에서만 '열등' 평정을 부여했으며, B대령은 A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B대령은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위 '열등' 평정 및 조사 의뢰는 대리합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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