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골자로 한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DSR은 DTI보다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 모기지 상품도 새롭게 도입돼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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