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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도로 아닌 곳서 차 긁힘·흠집 내고 현장 떠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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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시 동작구 내에 마련된 은행나무골 주차장. /사진=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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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24일부터 건물 지하주차장 등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타인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낼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콕’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전을 마친 후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문콕’ 행위는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제외된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토록 했으며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은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운전자와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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