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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개 물림 사고 30%는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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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당연히 주인이 치료비를 내야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주인들도 많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개 물림 피해 관련 현황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대신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내주고 개 주인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08건으로, 3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최시원 씨의 반려견 문제로 일부 개 주인들의 부적절한 관리가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 인터뷰 : 애견용품점 주인
- "개 목걸이나 안전 입막음 이런 거 판매량이 늘었는지?"
- "아직은 큰 변화 없어요."

▶ 인터뷰 : 윤신근 / 애견종합병원 원장
-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개는 안 물겠지, 또 내 개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의 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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