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광주시 체육회, 특별 승급 멋대로…직렬 없는 직원 뽑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시 체육회 감사해 18건 적발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광주광역시 체육회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체육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가 직원 호봉 특별 승급을 멋대로 하고 체육 직렬에도 없는 직원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정 행정 18건을 적발하고 1억1천9백여만 원 재정 조치 그리고 중징계 3명과 기관경고 4건 등 신분상 조치 23건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시 체육회는 체육 발전비 19억여 원을 지난 2016년 6월 13일 자로 만기 됐는데도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방치해 1천4백여만 원의 이자 수익을 손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또, 체육 발전비 17억 원을 자금운용의 최종 결재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 결재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생략한 채 모 은행을 통해 특정 보험과 생명에 부당하게 자금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조처됐다.

시 체육회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상 지자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1억2천여만 원의 전국체전 출전 선수의 격려금 등을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뒤 사무처장 전결로 정산해 역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 체육회는 지난 2015년~2016년까지 9급 직원 10명을 채용하며 체육회 직렬에도 없는 직급인데도 근거도 없이 체육 행정직과 영영사직 9급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3명은 경징계 그리고 2명은 주의 처분됐다.

시 체육회는 특히, 지난 2015년 전국체육대회 성적향상에 기여한 경기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무관리 규정"에도 없고 특별승급심사도 거치지 않고서 모두 5명에게 부당하게 특별승급을 시행한 뒤 9백70여만 원의 특별승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특별승급 시행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승급을 취소하고 215년 12월부터 지급한 특별승급 지급액 9백 70여만 원을 회수 조처하도록 했다.

시 체육회는 이 밖에 직책급 업무 수행 8천7백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기관 경고"를 받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와 관련해 받은 지방보조금 2천2백여만 원을 감액·반납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야 하는데도 시장의 사전 승인이나 민간위탁금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3대를 구매하는 등 민간 위탁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