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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탈퇴 권고, 가축시장 이용 배제…’ 횡성축협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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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엄포

“우월적 지위 이용 경쟁조합 죽이기” 주장



한겨레

횡성축협이 경쟁 관계에 있는 횡성한우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조합원 ㄱ씨에게 보낸 조합원 제명 관련 내용증명. ㄱ씨는 결국 횡성축협을 자진 탈퇴했다. 횡성한우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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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로 유명한 강원 횡성축협이 다른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횡성축협의 부당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면, 횡성축협은 ‘횡성한우협동조합’(이하 한우조합)이 설립하자 창립총회부터 조합 와해와 업무 방해를 한 정황이 담겼다. 한우조합은 최근 이 탄원서를 농림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협동조합 주관 부처)에 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한우조합은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2015년 4월 지역 축산인들이 설립했다. 조합원은 190여명이며 지난해 129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6년에는 도지사 표창, 올해는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우조합은 횡성축협이 독점적으로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다 경쟁조합이 생기자 견제했다고 주장한다. 한우조합은 탄원서에서 “횡성축협이 한우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축협 제명, 축협 무이자 자금 사용 배제·대출 제한, 횡성 가축시장 이용 배제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실제 횡성축협은 이달 초 조합원 가운데 한우조합원을 추려 ‘조합원께서 한우조합에 가입하신 것으로 파악됐다. 어느 조합 조합원으로서 남는 것이 횡성한우를 위한 일인지 고민 부탁드린다. 불가피하게 횡성축협과 같이 못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한우조합원들은 가입 기준만 충족하면 어느 농·축협이든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가입할 수 있는데 다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축협이 강제 제명에 나선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횡성축협 뿐 아니라 횡성농협, 서울시 축협 등 여러 협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해 사료 공동구매와 출하, 대출 등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임영식 한우조합 이사장은 “횡성축협은 다른 경쟁사인 농협과 다른 지역 축협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에겐 탈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우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횡성축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과 상생이 아닌 독점과 경쟁조합 죽이기를 하고 있다. 농협 개혁 차원에서 적폐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축협 쪽은 “피해와 갈등이 생겨 조합 탈퇴를 권고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 가축시장 이용 배제 등은 탈퇴 권고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격앙돼 얘기한 것일 뿐 우리에게 가축시장 이용 제한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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