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모집에 1명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으나 22일 오후까지 지원자는 1명뿐이라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재판부는 국선 전담 변호사 3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모집에 나서며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기록 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도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에 맡아 처리하던 월 20~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부담스럽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쪽에서 모두 공격받을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접견도, 재판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토해야 하는 기록만 10만 쪽에 달하고 그간 진행된 재판만 80차례가 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선 전담 변호인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 해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