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회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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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들의 상사 접대 스케줄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지역 언론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사의 점심 접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의 일정표. [사진 이원욱 의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관행은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하는 것으로, 벌칙조항을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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