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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입마개 착용 맹견 확대”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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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입마개 대상 맹견 확대·보호자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세부기준 마련 등 계획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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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에 물리는 과태료 인상이 추진된다.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 종류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유명식당 한일관 대표 김아무개(53)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 물려 엿새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태스크포스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엘레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재 5만~10만원에서 20만~50만원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6종 맹견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과태료 최대 부과액수가 10만원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농식품부는 강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맹견의 종류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보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제도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지급액수와 절차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반려동물로 인해 상해·사망이 벌어졌을 때 처벌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따로 마련해, 형법상 (중)과실치사상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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