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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북대 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로 5년간 6천4백만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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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경북대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23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3) 경북대병원과 칠곡분원의 진료비확인 신청은 모두 799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1%인 432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환급됐다.

금액으로는 6천406만 원에 달했다.

자료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은 모두 611건 진료비 확인 요청 가운데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 188건 중 93건(1,343만원)이 과다청구로 인정됐다.

특히 진료비 환불금액은 지난해 3,313만원으로 2015년보다 4.5배나 급증했다.

환불비용이 많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선택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병원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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