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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설] 외국기업에 골목상권 빼앗기게 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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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를 둘러싼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더니 엉뚱하게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중기적합업종 배제,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로 주춤하는 사이 이케아, 다이소, 스타벅스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기업들이 세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상생협력’ 취지가 무색하다.

가구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대표적이다. 이케아는 가구뿐 아니라 가공식품, 침구류, 식기류 등을 파는 사실상 대형마트다. 그러나 가구 전문매장이라는 이유로 국내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기업형슈퍼마켓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한 다이소도 마찬가지다. 청소·세탁용품, 미용·화장용품, 문구·완구 등 3만여종의 생활용품을 취급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출점 제한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역차별 논란’이 나올 만하다.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제빵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국내 업체들이 출점 점포수와 거리에서 제한을 받으며 성장세가 주춤한 틈을 타 프랑스, 일본, 미국 베이커리 브랜드가 빠르게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스타벅스나 일본계 의류전문점 유니클로도 출점 제한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급식업체 입찰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자 세종청사 식당 운영을 글로벌 대기업인 아라코가 맡은 것도 그렇고 소모성 자재사업(MRO),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의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생긴다면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상생협력 노력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에 좋은 일만 시킨다”는 푸념을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무역마찰이 우려된다고 해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그로 인해 외국기업이 실속을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잘못된 유통 규제의 틀을 당장 다시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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