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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자동차·철강 대미 수출증가는 ‘FTA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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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책연구기관 분석서 첫 확인

“한-미FTA 관세철폐·인하

제조업 수출 거의 영향 안미쳐”

미국과 협상때 분석결과 제시



지난 5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의 특혜관세가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 수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친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상당국이 미국 쪽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석이 앞으로 양국 간 개정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하고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미국 쪽 주장에 맞서는 주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업연구원의 ‘에프티에이 효과 산업별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협정 발효(2012년 3월) 이전과 이후(2007~2016년)를 대상으로 에프티에이 특혜관세(관세 철폐·인하)가 한국 12개 제조업 주력상품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분석한 결과, 자동차·철강·일반기계·농림어업 등 11개 품목 대부분에서 특혜관세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소비자 소득수준과 교역 변화, 환율 변동 등 3가지 요인을 제거한 뒤 순수하게 협정문에 따른 관세양허가 수출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 2차 회기 협상테이블에서 이 분석 결과를 미국 쪽에 제시했다.

이 분석에서는 또 미국의 한국 제조업상품 실제 수입관세율(평균)은 2012년 1.2%에서 지난해 0.4%로 줄었는데,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엔 같은 기간에 1.6%(세계무역기구 최혜국관세율 적용)에서 1.7%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5년간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철강·일반기계·기타제조업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제 관세율과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관세 인하 폭 차이가 크지 않아 관세 인하가 한국산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 인증을 위한 행정비용 등이 수출업체에 거래비용으로 작용해 에프티에이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특혜관세 효과가 낮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1일부터 국책 경제연구원들과 함께 ‘에프티에이 종료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시나리오 연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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