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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정부, 돈줄 조이되 사회 초년생 대출은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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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DTI로 상환능력 꼼꼼히 따져

전국 확대, 타주택 적용은 조율 중

상환액 산정 때 기존대출도 반영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나온다.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일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가 늘면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 경제에도 짐이 된다”며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전면에 나서는 것은 14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관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셈이다.

중앙일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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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출범 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내놨다. 일부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 등이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성격도 있다. 발표 시점이 8월 말에서 세 차례나 미뤄졌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 규제 수위를 조절하자는 판단에서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내년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대출 시스템 개편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지원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총량 관리가 1400조원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신DTI와 DSR 도입이다.

DTI는 소득(분모) 대비 갚아야 할 빚(분자)을 보여주는 지표다.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신DTI는 DTI를 좀 더 정교화해 빚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진다.

특히 분자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새로 반영한다. 곧, 신DTI가 적용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산정방식 변경만으로도 DTI가 오른다.

또 분모가 되는 소득도 현재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 때 예상되는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실제 소득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이 경우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사회 초년생은 대출받기가 오히려 쉬워진다.

신DTI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아파트 외 다른 주택에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는 정부 부처·당정 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도입을 2019년 완료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나 서민, 취약계층 등이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분석했더니, 전체 520조9000억원 중 32조2000억원(6.1%)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나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DSR 100% 초과) 채무자가 118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가 총량 관리와 함께 언급한 ‘취약 차주 지원’ 대책도 종합대책의 큰 줄기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1000만원 미만·10년 이하 장기 소액연채 채무 탕감’ 방안은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조치 형태로 금융당국이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엔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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