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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사설] 반려견 키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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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유명 한식당 대표인 5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이웃의 반려견에 물린 후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개는 현관문이 열린 틈에 집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을 물었다고 한다. 문제의 개가 인기 아이돌 가수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불도그로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었다.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이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반려견 주인의 관리 부주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590만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으며 그중 82%가 개를 기르고 있다는 실태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와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만 2111명에 달했다. 지난달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네 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고, 지난 6월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온 맹견 두 마리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기도 했다. 반려견 주인들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소음을 방치해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버려지는 개들만 10만마리에 이른다. 반려견을 기를 자격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반려견 주인들은 흔히 '우리 애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반려견은 다른 이들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맹견에게는 입마개도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며 맹견의 범위도 너무 좁게 정하고 있다. 그나마 단속은 거의 안 돼 유명무실한 상태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법(맹견법)'을 제정해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맹견을 기르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주인에게 14년까지 징역을 살도록 했다. 반려견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이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관련 규제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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