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ㆍ변조 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① 최저임금 미달: 2억원, ②조기출근 강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10억원, ③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제반수당 부족지급: 128억원 등 총 240억원
강동성심병원은 240억의 체불임금 중 62억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체불임금 계산의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였기에 법 위반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병원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 동안 25건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연장수당을 체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1월에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 통과되어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 말했다.
또, “강동성심병원은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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