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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반려견 물림 사고 올 1천여건…“펫티켓·규제 강화를” 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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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1년 245건→2016년 1019건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이나 접수

‘맹견관리법’ 제정 요구 국민청원도



한겨레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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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 개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펫티켓’(펫+에티켓) 준수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빈발하던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분출하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유명 한식당 대표 김아무개(53)씨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 불도그에게 정강이를 물렸다. 이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폐회로티브이(CCTV) 화면을 보면, 당시 반려견은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애완견 물림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46건이나 접수됐다.

전찬한 서울호서전문학교 애견훈련학과 학과장(전문훈련사)은 “모든 반려견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물 수 있는데 견주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며 “특히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들은 어릴 때부터 에티켓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개는 절대 사람을 안 물어요’라고 하던데, 자기 식구들이나 안 물지 타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공포 및 두려움도 이해했으면 한다.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막음 착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청와대 누리집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형욱씨가 지난 16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누구도 물리면 안 됩니다’라는 글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강씨는 글에서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 참교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물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며, 누구도 물려서는 안 된다.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견주가 지켜야 할 안전 교육이나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등은 전무한 상태다. 동물보호법이 반려견 소유자에게 반려견 동행 시 목줄 등 안전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다.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려견 주인이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박소연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는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며 “특히 공격성이 높은 맹견이나 대형견은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반려견주가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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