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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017 국감]'240억 임금체불' 강동성심병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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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토대로 지적]

머니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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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이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임금 240억원을 체불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현황 및 문제제기=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근로감독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 7월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164명, 2억원)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1726명, 110억원)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연장수당 등 제반수당 부족 지급(1726명, 128억원) 등의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한 의원 측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원인=지난 20일 기준으로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체불임금 일부를 정산하면서도 명세서 배부 없이 직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해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등의 '꼼수 지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0억원의 임금 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뒤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한 의원 측은 "임금체불 조사 대상에 파견 및 용역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이 제외돼 실제 피해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감 '코멘트'=한정애 의원은 "2년 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건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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