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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변호인 교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형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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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변호인 교체

피고인들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예정

형량 줄이기 위해 변호인단 교체한 듯

이웃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범 K양(16)과 공범인 재수생 P양(18)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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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이 피해 어린이를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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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K양)과 무기징역(P양)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P양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고, K양은 며칠 뒤인 같은 달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담당할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이 사선 변호인이나 법무법인과 새로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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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선 이들이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K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고 한도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P양은 '만 18세 미만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대로였다.

P양의 경우 1심 재판 당시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K양의 범행을 역할극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지역 변호사는 "1심에서 선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2심에서 변호인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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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시킨 공범 P양 [연합뉴스]




지역 법조계에선 K양은 1심 때처럼 '심신미약'을, P양은 'K양의 범행이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며 형량을 줄이려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K양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편 K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8)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P양은 당초 K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K양이 "P양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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