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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017 국감]신해철법 1년, 의료분쟁 조정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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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토대 분석…"사망이 전체 분쟁·사고의 98%"]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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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사고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 총 236건의 의료 분쟁·사고에 대한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등 법 시행 후 분쟁 조정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사고 조정이 자동 개시된 236건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분쟁·사고 조정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분쟁·사고 중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는 16건으로 나타났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이다.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42곳에서 분쟁과 사고가 일어나 72.7%를 차지했다. 이외에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했다. 국회에서 개정돼 지난해 11월 말 시행됐다.

가수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한 병원에서 장협착 관련 수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으로 수술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집도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기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해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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