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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중독 치료 등 의료개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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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중독 가능성 높아..법적책임 부과 만으로 방지 한계"]

머니투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는 법적인 책임부담 외에도 알코올중독 치료 등의 의료개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비용은 2012년에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2015년 기준 3568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0~2015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30만2707명에서 24만3100명으로 감소했지만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음주운전 사범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이 18.5%로 나타났다.

오승연·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대책은 주로 법적 책임부담과 자동차보험금 지급 제외나 보험료 할증 등 직접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징벌적 정책만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의료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법적인 처벌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알코올 중독 치료를 주요 교통사고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도입 후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공사 의료보험 보장이 강화돼 치료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 의한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편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치료와 재활이 알코올 중독 환자와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단속 및 처벌과정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며 "알코올 중독 치료 보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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