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 수사의뢰했다.
개혁위는 당시 추 전 국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황을 2년 전에 알았지만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히려 추 전 국장이 관련 첩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켰다는 게 개혁위 전언이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에서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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