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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법원 "허위증명서 발급한 야구협회 직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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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대한야구협회가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며 전 사무국장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야구협회는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용철)은 22일 대한야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야구협회는 "A씨가 경기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감사 결과 법인카드 사용에도 문제가 있어 해고 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에 A씨의 잘못은 없었고, 야구협회가 A씨에게 징계 사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구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경기실적증명서 허위 발급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복직했다.

이후 2016년 대한체육회는 각종 내부 분쟁,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야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관련 임원들은 해임됐고 협회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정지됐다. 대신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열고 야구협회 내분에 연루됐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관리위원회는 A씨의 고소로 야구협회 전 임원 중 한 명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A씨가 또 다른 임원 두 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후 관리위원회는 야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즉 해임했다.

A씨는 대기발령 및 해임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모두 야구협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했다.

야구협회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A씨가 내부 분쟁의 핵심 인물이었고 각종 고소, 고발, 분쟁 등으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경기실적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대기발령 및 해고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야구협회 측이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야구협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A씨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을 지적하면서도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는 A씨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법원은 "어떤 행위가 법령, 규정, 근로계약 등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징계혐의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감사결과를 소명해보라는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실적 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고 발급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구협회는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을 완료했을 때'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이같은 규정을 몰랐던 A씨는 규정에 맞지 않지만 출전 기록이 사실대로 담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줬다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실무자도 관행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줬을 뿐 발급 기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몰랐다"며 "사실에 맞는 내용으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 등 (A씨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 발급을 수사한 검찰 역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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