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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단양 '어의곡리' 2곳…가곡면 존치·매포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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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군청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 매포읍과 가곡면에 '어의곡리'란 동일 명칭의 법정리가 존재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단양군은 인근 지역의 동일 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어의곡리를 법정리 명칭으로 쓰는 매포읍과 가곡면 가운데 매포읍 어의곡리를 '응실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매포읍 어의곡리(於儀谷里)는 본래 단양군 북이면 지역이다. 두 골짜기가 어우러져 있어 엉이실, 응실 또는 어의곡이라 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매포면에 편입됐다.

매포면은 1980년 12월1일 매포읍으로 승격됐다.

가곡면 어의곡리(於依谷里)는 본래 영춘군 대곡면 지역으로 영어실이라고도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웃엉어실, 아래엉어실, 한디미, 귀기, 새밭, 밍기리를 통합해 어의곡리라 하고 가곡면에 편입했다.

지방자치법은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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