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박남춘 의원,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국제뉴스

성비위 유형


성비위 유형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현직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지난해까지 3년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지난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2016년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이며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하고,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이 들 중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하여 배제 조치인 파면해임으로 퇴출됐으나,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중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