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하나로마트 농산물 단가 부풀려주고 뇌물 받은 40대 농협직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 직원 A(48)씨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B(5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려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속한 지역농협은 지난 7월 A씨의 비위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