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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국민의당 총선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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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5억여원을 보전해주지 않은 데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4000여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21억여원은 선거공보물 제작비였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8000여만원만 보전해주고 5억1000여만원은 인쇄물 제작과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은 "과다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선관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국민의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관위는 청구된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관위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서울 소재 5개 인쇄업체의 책자형 선거공보 인쇄료 견적가를 받았다"며 "선관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견적가격을 내 인쇄비용 보전금액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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