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지인 회사를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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