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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비위 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1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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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이상 공직자들이 퇴직 뒤에도 대기업에 대부분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패 행위가 발각돼 해임된 비위 공무원들도 ‘취업제한조치’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 업체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84.7% 취업 가능 승인받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9월)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62명 가운데 84.7%인 222명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 심사를 청구한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이들은 기관의 회장이나 사장, 사외이사, 고문,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었다.

부처별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35명, 감사원 15명, 행정안전부 14명, 국토교통부 11명, 국무총리실 10명 순이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퇴직 전 직급을 보면 장관급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원단 167명이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128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 롯데 등 대기업으로 간 경우는 37명이었다.

●57.6%가 금융권·민간기업 재취업

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가운데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실제로 취업제한 조치를 취한 비위 면직자는 5년간 50명에 불과했다. 특히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이 낸 ‘업무관련성 없음’ 의견을 재검토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과 재취업기관 등의 내역을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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