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84.7% 취업 가능 승인받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9월)간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62명 가운데 84.7%인 222명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 심사를 청구한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이들은 기관의 회장이나 사장, 사외이사, 고문,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었다.
부처별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부 35명, 감사원 15명, 행정안전부 14명, 국토교통부 11명, 국무총리실 10명 순이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퇴직 전 직급을 보면 장관급 7명, 차관급 48명, 고위공무원원단 167명이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128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 롯데 등 대기업으로 간 경우는 37명이었다.
●57.6%가 금융권·민간기업 재취업
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조치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383명 가운데 50명(13%)에게만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실제로 취업제한 조치를 취한 비위 면직자는 5년간 50명에 불과했다. 특히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이 낸 ‘업무관련성 없음’ 의견을 재검토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위면직자의 퇴직기관과 재취업기관 등의 내역을 ‘민감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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