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8개월간 복역한 75살 정삼근 씨와 77살 김기태 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제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고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968년 5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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