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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효성 조석래 前 회장 2심 1년 9개월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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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 전 회장 측 항소 이유를 심리했습니다.

조 전 회장의 1심 판결은 2016년 1월에 나왔지만 2심은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와 관련한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별도로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멈춰있었습니다.

조 전 회장은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모두 8천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배임,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탈세 천3백여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천 3백여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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