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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8세 청소년에 투표권을…' 청소년 참정권·인권법 실현 시민운동단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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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동수 기자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법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소년 인권 법률 제정운동이 본격화된다.

부산참교육을위한부모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 교육·인권·법조단체,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는 22일 오후 2시 39분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며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과 정당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연대 측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하고,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가지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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