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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엄마아빠의 삶을 바꿀 일자리 정책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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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는 엄마아빠들의 일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상정·의결됐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엄마아빠들의 일터를 바꾸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줄 정책은 어떤 것일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에서 엄마아빠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꼽아봤다.

◇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 1]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첫 번째 정책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다.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저축해놓은 초과근로 시간을 사용해 조기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미리 쓴 뒤 나중에 초과근로로 채워넣을 수도 있다. 정부 기관은 초과근무 8시간당 연가 1일을 부여하는 식으로 초과근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두 번째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다.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학업, 훈련 등으로 사유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임신(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일 2시간) 및 육아(최대 1년/일 2∼5시간)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기간 중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통상임금 60%→80%)할 예정이다. 단축사유 범위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무 및 거부 사유, 전일제 근로 복귀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 3] 유아휴직 급여 인상

세 번째 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다. 부모의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최초 세 달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2배(40%→80%)로 올린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해, 현행 상한액이 15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인 것을 내년 7월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일수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 4] 난임휴가 도입

네 번째 정책은 ‘난임휴가 도입’이다. 임신·난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유급 1일을 포함한 연간 3일의 난임휴가를 도입하고 임신기간에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동자는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 5] 아이돌봄 지원 확대

다섯 번째 정책은 ‘아이돌봄 지원 확대’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는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시간제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시간제·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비율(가형∼다형)을 소득계층별 5%p 인상하고,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을(가형∼다형)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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