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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XX랑 한 침대에서 잤냐" 외교부, 성희롱·갑질 공관장 등 7명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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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 공관에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사적인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로 물의를 빚은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 폭언·부당 지시 등 갑질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아 접수된 4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공관장 3명과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이상) 의결, 공관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중징계 대상 5명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일부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비서에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보다 못하지', '넌 미친거야', '정신병원 가봐라' 등의 폭언으로 인격모독을 일삼고, 폭행까지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적발된 공관장 B씨는 일부 여직원들에게 '요즘 표정이 안좋은데 연애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 '길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으니 남자친구 구하는 광고를 내봐'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의 사소한 업무 실수 등을 이유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저 요리사에게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통금’을 지시하는 등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른 공관장 C씨는 직원들에게 위협적 행동과 욕설 등을 자주 하고 자신의 일상 식비를 관저 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또 긴급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근무시간 외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병원진료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공관장 D 씨에게는 장관 명의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외교직원 E씨와 F씨는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초과근무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F씨는 유부남임에도 불구, 미혼 여성 행정 직원에 구애 행위를 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중남미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외교관 행사에서 음주 상태로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직원은 또 행정직원에게 '누가 누구를 꼬시려 한다더라', '누구와 한 침대에서 잔거 아니지?'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나 장관 서면 경고 및 주의를 받은 외교직원들은 반말이나 욕설을 일삼고 자주 지각을 하는 등의 근무 태만 등이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공관장 D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환을 검토할 것이며, 직위해제 조치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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