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37년간 가정폭력 못견뎌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정당방위 아냐”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2시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2.5㎏의 장식용 돌로 남편(61)의 머리를 수 십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오전 1시10분쯤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순간 A씨는 남편의 외도 전력과 폭력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A씨는 장식장에 있던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벽 쪽을 향해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수 십회 내리쳤다.

A씨는 37년간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일도 무자비하게 폭행 당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6명은 징역 4년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웃과 친척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앞으로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