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영천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기간…양성화 신청 당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국제뉴스

영천시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신청 대상은 올해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ㆍ답(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이 현재 33건으로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부상 지목과 현재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