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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김성원 의원, 위원장 바뀌어도 변함없는 공정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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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9일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수장이 바뀐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리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임직원들의 유착근절 등이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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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필요한 인수인계서를 전자게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정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1일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달이 지난 국감 2일전인 10월 17일에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관련 규정만 제출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도 모자라 자료를 은폐하며 제출하지 않았던 관련 실무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10월 31일 종합감사 전까지 인수인계서를 모두 전자게시하고, 관련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위원장이 너무 사과를 많이 해서 ‘사과 상조’라는 말이 나온다"며, "사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잦은 사과로 단순히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에 대해 "전문성 재고 차원으로 전관영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 '로비스트'라고 폄하했었던 사안이었고, 취임식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면서, "하지만 '만남을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내부규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황과 영업비밀 등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위 직원의 주식거래는 엄정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이 직원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거나 수시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저의 말만으로 공정위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 밖에도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행태 △AK플라자,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 △이마트24의 골목상권 침해 △CJ그룹의 승계절차 합법성 준수 여부 등 기업들의 갑질행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근절 대책수립 등 책임있는 역할수행이 부족한 공정위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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