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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특정후보 지지율 부풀려 문자 보내…불법 선거운동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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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북선관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예정된 예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회원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간단체 대표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지역신문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후보 지지율을 36.8%에서 49%로 부풀려 단체 회원 56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사는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 산하에 설치한 심의기구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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