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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원자력연구원, 정부승인 없이 4년간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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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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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연구원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서 1987년 4월부터 적법하게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 수행"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안전 당국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을 4년이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10만 년이 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시험이나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원자력안전 당국이 사용을 승인한 시설 안에서 해야만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한 개의 폐연료봉에만 문제가 생겨도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고리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시험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1987년 4월이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 당국(당시 과학기술처)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1991년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시험은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비파괴시험’도 있었지만, 절단 및 시편제작 등의 외형변화를 수반하는 ‘파괴시험’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에 파괴시험을 수행한 폐연료봉만 23개였다.

사용후핵연료를 파괴해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은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매우 위험한 시험을 4년 넘게 실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 당시에 ‘조건부 임시 가동 승인’을 받아서 시험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에 조건부 임시 가동 승인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임시 사용 승인도 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1982년 9월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자 지정’과 1984년 5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리 시설을 짓고 그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관리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사용 승인’ 전에 폐연료봉에 대한 ‘파괴 시험’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방사능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가 이처럼 허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도 전문가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서 1987년 4월부터 적법하게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파괴시험을 수행하는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은 1987년 2월 당시 과학기술처로부터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어 같은 해 3월 '조사후시험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1987년 4월부터 관련 실험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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