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산경찰서는 19일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자 "왜 참견 하냐"며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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