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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국민연금 복지투자분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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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분을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 수요가 부족하게 될 공공노인요양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신규 여유자금의 1%를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2015년 3,526억원, 2016년 3,601억원, 2017년엔 3,87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연금 복지투자의 경우에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금운용지침(제9조)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복지투자 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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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전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복지투자분에서 3천억원을 활용하면 정원 150인 규모의 공공노인요양시설 60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 적정규모는 150인 규모이며, 설립비용은 평균 50억원(서울 60~90억원, 중소지역 20~30억원)이다. 적정 고용인력은 83명으로 추계됐다.

권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미래에 받게 될 수익에만 집중하며 금융수익률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금융수익률로만 따질 수 없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반영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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