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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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