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ㆍ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ㆍ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ㆍ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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