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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찰, 안아키 운영자에 구속영장 신청…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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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안아키' 카페의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안아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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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개당 1만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300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에는 자택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뒤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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