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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성사회복지사회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사회초년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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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한여사회)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의 A관장이 계약직 사회복지사 B(여)씨를 10차례 이상 성추행·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관장은 B씨가 입사한 직후 첫 회식 때부터 10개월동안 B씨가 참석한 10여 차례의 회식·행사에서 성추행·성희롱을 저질렀다. A관장은 대학 졸업 직전에 고용된 계약직이라는 B씨의 신분을 악용해 정규직 고용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여성사회복지사회 측은 강조했다.

B씨는 이 단체와의 상담에서 "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관장이) '기회를 잃었다, 넌 아웃이다'라고 말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팀장들도 저를 감싸주기보다는 회식에 참여하기를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A관장은 B씨가 퇴사한 뒤에도 “용서해달라”며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단체 측은 전했다. 실제 A관장은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같은 법인 내 다른 복지관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지만 B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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