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1인 가구는 8만 4000원, 2인 가구는 10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 1000원 상당의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내년 5월 말까지 에너지 구입비를 직접 결제하면 되고, 가상카드는 매월 전기ㆍ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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