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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해 2356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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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춘숙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특검 예측보다 1000억 가량 많아/"합병 부당개입 직원 오히려 승진"

세계일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본 손실액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정한 금액(1388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더 많은 2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 이후 지난 16일까지 국민연금이 본 투자 손해액은 2356억원에 이른다.

합병 전 4개월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각각 485억원, 208억원의 손해를 봤고 2015년 9월15일 합병 후 지금까지 16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가 85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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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구)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결정되면서 합병 후 신설된 회사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증가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1인당 월평균 수급액 36만3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4만9000명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민연금은 합병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에서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언급된 직원을 승진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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